어린 자녀들이 있어 안전을 위해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을 향해 폭행하고 욕설까지 퍼부읏 40대 견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 A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견주 A씨는 작년 6월 15일 자신의 두 반려견을 데리고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다른 손님이 견주 A씨에게 "반려견의 목줄을 좀 잡아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견주 A씨는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라고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견주 A씨는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던 다른 손님을 향해서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라며 욕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죠.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견주 A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과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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