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물과 사료 등을 챙겨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굶어 죽게 만든 60대 견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최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김씨는 자신이 키우던 닥스훈트를 비롯한 강아지 총 4마리에게 물과 사료를 주지 않아 결국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2년 전인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닥스훈트를 키우다가 숨지게 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집에서 키우던 다른 반려견 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측은 닥스훈트가 죽은 이유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다른 강아지에게 물려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강아지에게 물과 사료를 제공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재판부는 "수의사는 (사망한 반려견들이)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고, 사체에 외부 상처도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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