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제주도에서 강아지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에 매달고 약 4km를 달린 50대 남성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법정구속된 운전자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일어난 강아지 2마리 차량에 매달고 달린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건은 1년 전 이맘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8년 10월 26일 오후 6시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강아지 백구 2마리가 SUV 차량 뒤에 묶인 채 무참히 끌려다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강아지 2마리가 차량 뒤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글과 사진이 SNS상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최초 게시자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뛰어서 차량을 따라갔지만 이내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 끈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현장을 찾았는데요. 당시 도로에는 강아지들의 혈흔이 남아 있었는데 약 1.5km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경찰에 운전자 A씨를 고발했는데요.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강아지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아지 백구가 피를 흘린 이유에 대해서는 "운전 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강아지들을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도망가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강아지 2마리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운전자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에서 택시에 탄 후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난 5월 12일에는 제주시 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1km 구간을 주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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