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을 입양한 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물론 잔인한 방법으로 결국 숨지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원에서 정신 장애가 있는 점과 심신 미약을 인정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 소유 금지를 명령했는데요.
앞서 A씨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춘천에 위치한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하고 그중 1마리는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끼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마리를 강물에 담갔다 꺼내기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머리 부위를 때리고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 고발 등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학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손을 내저었는데요.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말도 안된다며 검찰 구형과 선고 형량 차이가 크다는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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