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을 시킨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두 마리를 차량에 매달고 도로 위를 달린 50대 남성 운전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 두 마리에 목줄을 채운 뒤 SUV 차량 뒤쪽에 매달고 4km 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강아지들이 차량 속도에 따라오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 300m 가량을 더 운행해 강아지들을 다치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당시 운전자 A씨는 시민 제보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 고발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300m 가량을 운행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목장에 데려가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또 5월에는 제주시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기도 했는데요.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강아지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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