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주에서 살아있는 채로 입과 코만 빼고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구조된 푸들 강아지 학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던 동물학대 사건이었는데요. 살아있는 푸들 강아지를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작년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견주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자신의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 강아지를 땅속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속에 생매장된 푸들 강아지는 그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입과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었는데요.
이 같은 사연은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 푸들 강아지가 생매장된 채로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발견 당시 푸들 강아지는 입과 코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었습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니 추후 진술에서는 "죽은 줄 알고 묻었다"라고 번복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확인한 결과 땅이 묻혔을 당시 푸들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으로 확산되자 결국 견주 A씨는 지인 B씨는 자수했고 푸들 강아지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견주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견주 A씨는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선고는 다음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끔찍한 학대를 당한 푸들 강아지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 푸들 강아지는 새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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