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길고양이 향해 공기총을 겨눠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해조수가 아닌데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7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현장에 가보니 길고양이는 숨진 뒤였죠.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받은 경찰은 죽은 길고양이 부검을 통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 총포 반출 기록과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벌여왔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매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 까마귀를 포획하면 1마리당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유해조수를 잡으러 간다"라며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참고로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총기를 사용할 경우 수렵허용 기간 외에도 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씨는 길고양이를 향해 공기총을 쏜 것일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자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의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동물들과 함께 하는 비영리 단체 (사)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이 지난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혼디사랑 측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이라며 "총에 맞아 죽은 어미 옆에서 야옹거리며 주위를 두리번 거리고 미동조차 없는 어미를 그리워하는 새끼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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