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제동친)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기견 사체로 만든 동물사료가 어떤 사료 업체로 보내졌는지 등에 대해 명명백백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동물보호단체 제동친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제동친은 성명서를 통해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여졌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다가 인간의 편의에 의해 버려진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동물사료의 재료라는 차마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땅 제주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라고 분노했는데요.
제동친은 "사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4조에 의거해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하는 경우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져야 할 사료에 병사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가 섞여 그 사료를 먹은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했고, 천만 반려인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제동친은 보호센터가 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현 도정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전국 반려인들과 동물들에게 사죄 ▲사건 발생 과정과 문제점을 명명백백 알리고 책임자 처벌 ▲도내 장묘시설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사료제조업체와 렌더링 업체를 전수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보호센터 유기견 사체를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파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다른 지역에서 동물 사료 원료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준호 의원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일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유기견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을 동물사료 원료로 판매한 사실이 조사됐다고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고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까지 동물 사체를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했지만 매립장 포화 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3,829마리의 사체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동물 사체를 고온, 고압에 태우는 '렌더링(Rengering)'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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