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당한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사용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논란과 관련 제주도가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죽은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리 미흡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 사체를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유기견 사체를 태워 나온 유골을 동물사료 원료로 판매한 사실이 조사됐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까지 매립장에서 동물 사체를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 포화 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기동물 3,829마리의 사체를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동물 사체를 고온, 고압에 태우는 '렌더링(Rengering)'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유골 상태의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소재한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는데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기로 조치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 사체가 소각처리를 거쳐 동물 사료로 쓰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준호 의원은 "관련법을 준수해야 할 이들이 동물 사체를 사료 원료로 만든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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