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서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기업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지난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기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앞서 공기업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1년여 동안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하 그중 18마리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잔인했습니다. 집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여 기절시키는 등의 학대를 서스럼없이 한 것으로 드러난 것.
또한 반려견에게 정신과 약을 억지로 삼키게 하거나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물을 마시고 기절한 반려견을 강제로 깨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비인간적은 해애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도대체 왜 A씨는 말 못하는 반려견들에게 이와 같은 끔찍한 만행들을 저지른 것일까.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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