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실 때 아무리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공원에서 강아지 관리 소홀로 8살 여자아이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2)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6개월 전인 지난 4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공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산책 도중 주변에 있던 8살 여자아이의 왼쪽 허벅지를 강아지가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는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당시 강아지에게 목줄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견주 A씨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주변 CCTV 등 각종 증거로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됩니다"라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가까운 공원이나 도로 등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가실 때 아무리 목줄을 채웠더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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