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인 지난 4월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지 3개월도 안된 아기 강아지가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깔려 죽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눈앞에서 검은색 그랜저 차량에 밟혀 죽어가는 새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미개 누렁이.
3개월된 아기 강아지를 차로 밟아 죽인 검은색 그랜저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8일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은 법조계와 동물자유연대를 인용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5월 그랜저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요.
A씨는 앞서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한 주차장에서 어미개와 함께 놀고 있던 생후 3개월 아기 강아지를 고의적으로 차로 깔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차량에 밟힌 아기 강아지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비틀거렸고 눈앞에서 아기 강아지가 밟힌 현장을 본 어미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랜저 차량이 사라지자 어미개는 고개를 떨구며 새끼 강아지 곁을 배회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상해 혹은 죽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동물학대 처벌이 불가한 대한민국"이라며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자유연대는 남성을 고발하며 적극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개시했고, 총 3만 2,809명의 서명을 천안지방검찰청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또 "2019년 5월 30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학대자"라며 "그러나 어미개는 밥주고 보살펴주던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대자가 여전히 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새끼 강아지가 차에 밟히는 끔직한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미개는 현재 동물자유연대가 위탁 보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작권자 ⓒ 애니멀플래닛,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