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신부가 강아지를 오랫동안 방치해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누군가의 학대로 인한 경추 골절 소견이 드러나면서 동물학대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임신부가 친정 간다고 집에 방치해 굶어 죽은 강아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쓴이 A씨는 "임신한 여성이 한 생명을 짓밟았습니다"라며 "부검 실시하고 있지만 들고 내리쳤을 것 같은 경추 손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씨는 이어 "누워서 발버둥치다 눈도 못 감고 죽었습니다"라며 "동물학대 제발 그만 멈춰주세요"라고 전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한 임신부는 동물보육원 전주지부에 혼자 있는 자신의 강아지 상태를 확인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임신부는 "제가 들어오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반려견을 돌볼) 방법이 없다"라며 "제가 임신 중이라 무작정 친정에 끌려왔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것.
동물보육원 측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아지는 먹이를 먹지 못해 마른 상태로 거실에서 이미 목숨을 잃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거실 바닥에는 죽은 강아지의 것으로 보이는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 상황.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누군가 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것 같다"라며 "경추가 부러진 상태로 발버둥 치다가 죽은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동물병원에 강아지 사체 부검을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강아지는 어떻게, 왜, 무슨 이유로 죽은 채 발견된 것일까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불쌍하다", "강아지가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너무 속상하고 진짜 밀이 안 나오네", "대소변 흔적이나 애 상태 너무 충격적"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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