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1만원"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에게 법정 최고형 '징역 3년' 선고

장영훈 기자
2023.05.11 17:24:03

애니멀플래닛양평 개 학살 사건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고물상 주인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고물상 주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된 것.


앞서 고물살 주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번식농장 등지에서 개 1243마리와 고양이 13마리 등 총 1256마리를 넘겨 받은 뒤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무엇보다도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능력을 잃은 개 또는 고양이 처분하는 대가로 1만원 가량을 받고 동물을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니멀플래닛충격적인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일명 '양평 개 학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에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더더욱 충격을 주는 사실은 A씨의 집 마당이나 고무통 안에서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달 8일 구속됐죠.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 수, 피해 동물의 고통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현장 모습 /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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