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강아지를 유기하려는 벤츠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아지 유기하려던 벤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 A씨는 "심장이 떨리네요"라며 "아까 낮 1시에 봤어요. 골목을 들어가는데 차가 한대 나오고 그 뒤로 강아지가 뛰어오는 걸 봤어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깡아지 맞나 다시 확인하려고 후진을 했죠"라며 "말티인지 비숑인지 옷 입고 있는 하얀 아이가 앞에 벤츠를 열심히 따라오는거예요"라고 설명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아지 한마리고 도로 한복판에서 앞서 가고 있는 벤츠 차량 뒤를 열심히 쫓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쓴이 A씨는 "잠시후 벤츠가 멈추니 막 뛰어와서는 차 앞으로 돌아 조수석 쪽으로 가서 타고 갔어요"라며 "벤츠가 제 차를 보고 멈춘거겠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아이는 오늘 이 한가한 영종도에서 유기될 아이였겠죠"라며 "상가 임대 종이만 붙은 빈 건물 세 개가 덩그라니 있는 곳에서"라고 주변 상황을 전했죠.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드문 곳에서 강아지가 덩그러니 버려질 뻔한 상황이었다는 것인데요.
A씨는 "어쩌면 그곳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 이미 내버려졌을지도 모르겠네요"라며 "이쁘다 키울땐 언제고 그런 쓰레기같은 행동을 할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정말 오해였다고, 단순 장난친거라고 그런 헛소리도 듣고싶진 않지만 정말 아니라면 사진 내려드리죠"라고 덧붙였는데요. 사진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크게 공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비싼 벤츠 몰고 다니고 반려견이라고 키우던 강아지는 버리는거?",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제발 처음부터 키우지 마세요", "말 못하고 주인 밖에 모르는 강아지를 저렇게 버리다니", "진짜 너무 열 받는다", "키울 여건 안되면 키우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강아지 등 동물 유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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