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놓고 뭉둥이로 때려서 결국 족게 만든 8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비닐하우스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욱수동 한 비닐하우스 기둥에 기르던 자신의 개를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A씨는 자신의 개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때려 죽인 것일까.
알고 봤더니 A씨는 개가 자신에게 달려들거나 이웃들이 기르는 닭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와 무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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