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반려견을 바닥에 강하게 패대기치며 학대해 논란을 빚은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일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50대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반려견을 번쩍 들어오린 다음 바닥에 패대기치고 목 부위를 쥐어 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고 동물권단체 케어가 SNS에 영상을 공개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개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고 다른 개는 옆에서 공포에 떨며 지켜보다 고개를 돌려 버립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죠.
식당 주인 A씨는 피해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식당 주인은 포털 식당 소식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식당 주인 A씨는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또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라며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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