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말다춤을 벌이던 도중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해칠 것처럼 연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11일 오전 4시 30분쯤 여성 B씨의 원주시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B씨가 방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자 화가 나 몸으로 밀쳐 강제로 문손잡이를 부수는 등 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또한 A씨는 집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 B씨를 가로막은 뒤 흉기를 꺼내면서 "너는 해치지 않을 테니, 네 반려견을 보라""라며 반려견을 해칠 듯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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