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패대기치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식당 주인은 반려견을 학대한 것일까요. 충격적인 반려견 학대 현장이 공개돼 경악하게 만든 이 사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식당 주인인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귀포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에게 소리치며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견은 위축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화분을 깨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사안을 파악했다"라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식당 주인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그날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며 "반성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 측에 따르면 학대 당한 반려견은 3살된 페터 데일 테리어 견종으로 이름은 태풍이라고 합니다.
A씨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학대 당한 반려견은 제주 직영보호센터와 연계된 사설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케어 측은 "포기 받은 태풍이는 지자체 보호기간 만료 후, 제주 행복이네에서 입양하신다고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잘 해결되어 다행이며 해당 업소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라며 "많은 분들 민원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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