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집에 개고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 사육시설에서 개를 도살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아산경찰서와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으로부터 A씨의 도살 행위를 제보 받고 현장을 급습해 지난 14일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
체포될 당시 파란색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던 50대 남성 A씨는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장에서 막 도살해 훼손된 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를 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전기봉, 털을 뽑는 통돌이 기계, 가스통과 토치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살아있는 개 16마리였는데요. 개들은 갇힌 상태에 있었고 밥그릇에는 개의 내장과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붉은색 액체가 담겨 있어 충격을 줍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보신탕집과 천안, 아산 지역 다른 업소에 개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들을 길러 도살해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개를 도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시설에서 공급받아 식당을 운영한 업체들도 확보돼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개 사체를 먹어왔던 남은 아이들은 모두 포기 받았고 아산시로 양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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