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고양이 시껌스를 포함해 2마리의 고양이를 잇따라 살해해 약식기소된 남성이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돼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1일 수원지방법원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6월 화성시 남양읍에서 주민들이 돌보던 고양이 시껌스를 바닥에 패대기쳐 살해한 것은 물론 자신이 분양받아 키우던 다른 고양이를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새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미용실 앞에서 A씨는 무언가를 격하게 바닥에 패대기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땅에 계속 패대기치는 듯한 행동이 담겨져 있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당시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약식기소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침에도 검찰은 학대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사실상 면죄부를 내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적으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이 이례적으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사회의 인식변화와 시민들의 탄원을 고려해 단순 서면 심리가 아닌 공판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엄정한 처벌까지 이어져 동물학대 사건에 있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주의) 본 영상은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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