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위험한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일명 '맹견법' 제정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맹견법'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의무화 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맹견법'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물림 등의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법의 목적의 경우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를 예방, 발생할 경우 호속 절차 등을 종합저긍로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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