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최소 한번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강아지 주인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3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 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인데요. 강아지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해 최소 하루에 한번은 산책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은 지난 28일(현지 시간) 호주 수도자 의회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최소 하루에 한번 산책을 시키지 않는 주인에게 최대 4000호주달러(한화 약 324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지각과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들에게 기본적인 거처와 식사, 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한 강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 2시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받도록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 안에 갇힌 강아지 등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량 주인의 허락 없이도 차량을 부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2000호주달러(한화 약 2600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수도주의 크리스 스틸 서비스장관은 "현대의 동물복지는 반려동물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고려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하루가 다르게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로 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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