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고물상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물상 주인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번식농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A씨의 주택에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가 무려 1256구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평 개 학살 사건 사체 1200구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에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물)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라며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왔는데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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