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해 보이는 운전자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릎에는 반려견을 태워놓고 있었고 선루프 위에는 꼬마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한발 더 나아가 운전자는 반려견을 무릎에 안은 채로 휴대폰을 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7일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벌어진 광경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신호 대기 중 옆차량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운전자가 무릎에 반려견을 태운 상태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루프 위로는 고개를 내민 꼬마 아이의 모습이 함께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올라온 다른 사진에는 흰색 차량 운전석에서 반려견이 얼굴을 바깥에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안고서 운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2018년 9월 29일부터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됨에 따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은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한 것으로 승용차 기준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요.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석 창으로 강아지 머리만 보여도 단속 대상",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행위", "총체적 대환장파티", "진짜 가지가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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