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개 1200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개 사체를 처리하는데 세금 11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평군에 따르면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됨에 따라 지역 동물병원에 사체 처리를 위탁, 현장을 정리했는데요.
현행법상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을 통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또는 동물 전용 장묘 시설을 통해 화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개 사체가 워낙에 많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 결국 암롤트럭을 이용해 충남 천안의 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 처리 됐다는 것.
보통 이런 경우 지자체 등이 사체를 처리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양평군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치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된 피의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오랫동안 개 1200마리의 사체를 방치해놓은 상황에서 사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 불편을 고려, 군 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인데요.
한편 지난 5일 주민 신고로 발견된 현장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현장은 지옥을 방불케 한 것인데요.
고물상 마당에는 개 사체 수십여 구가 쌓여 있었고 뼈가 다 드러난 백골 상태의 사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충격을 더합니다.
한편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 받고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이 당초 추정한 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지만 현장을 확인한 끝에 경찰은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200여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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