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다소 불편한 장면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고물상 주인이 결국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 3년 전부터 번식장 등에서 마리당 1만원 가량을 받고 개들을 자신의 고물상에 데려온 뒤 사료를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돼 충격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경찰이 당초 추정한 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지만 현장을 확인한 끝에 경찰은 A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200여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양평 개 사체 1200구 사건은 지난 4일 인근 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에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A씨는 왜 개들을 데려온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번식장에서 번식 능력을 잃은 개를 마리당 1만원 정도 받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료 가격이 비싸 굶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온 경찰은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전날인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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