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없이 무마취 상태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 3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자 베트남 국적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영상을 찍으며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A씨 등은 작년 1월 자택에서 무면허에 무마취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은 채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봤죠.
수술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작년 7월 수술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해 수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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