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달아 놓은 채로 도로 위를 주행한 학대자가 있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도대체 왜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매단 상태로 도로 위를 주행한 것일까요. 현장 도로에는 붉은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강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 15일 군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매달린 채로 강아지 한마리가 피를 흘리며 끌려가고 있다는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동물자유연대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 제보자는 동물자유연대 활동가의 안내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대응했다고 합니다.
학대 현장은 한마디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도로에는 강아지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고 피학대 강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동물자유연대 측은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구지구대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동물학대로 인지해 즉각 군산시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에게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군산시 동물보호담당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시행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주무관에 따르면 피학대 강아지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탁 병원에서 1개월 가량의 입원 치료를 받고 시보호소로 입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다만 격리조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견주가 보호 비용을 납부한다면 강아지는 견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죠.
이어 "동물을 동물로서 존중하지 않고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법의 맹점에서 불거진 모순입니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동물자유연대 측은 "강아지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동물자유연대 측은 "군산경찰서와 군산시청 칭찬게시판에 사건을 초동 대응한 경찰과 견주로부터 강아지를 격리시킨 동물보호담당관에게 칭찬의 글을 남겨 주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관님, 동물보호담당자님 빠르게 대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 "똑같이 되돌려 받길", "제발 벌 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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