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보조훈련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훈련사는 '동물농장'에 출연한 이찬종 소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찬종 소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면서 무고로 맞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1일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작년 1월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건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법인 우리는 "A씨는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자"라며 "어린 팀원들에게 고성, 폭언을 일삼고 동의 없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며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강요하는 등 총 9가지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한 여성 A씨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2022년 12월 28일 자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찬종 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자숙하며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끝으로 이찬종 소장은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 피해를 보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훈련사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찬종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악의적 고소에 대처하는 동시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밀헸습니다.
앞서 경기 오산경찰서는 보조훈련사 A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유명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찬종 소장은 SBS 'TV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동물농장 측은 지난 방송분에 한해 편집해 재방송, VOD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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