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애견 카페 업주가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는데요.
고발장에 따르면 애견 카페 업주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손님이 믿고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는 것은 물론 때리는 등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CJB 청주방송은 지난 15일 손님이 믿고 애견 카페에 맡긴 반려견을 바닥에 던지고 학대하는 카페 주인 모습이 담긴 CCTV 현장을 단독 보도해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카페 업주로 보이는 남성이 바닥아 엎드려 있는 반려견을 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대로 내던지고 짓밟았죠.
또한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남성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무릎으로 위협하거나 목덜미를 잡아채고 발길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견 카페 업주는 당시 CJB 청주방송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이 좀 과했던 것 같다면서도 다른 강아지들을 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라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을 엄벌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접수한 동물보호단체 등의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애견 카페 업주 A씨의 입장은 어떨까. A씨는 반려견이 다른 개들을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이지만 행동이 과했다면서 폐업을 준비 중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범에 대한 실형 선고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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