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앞으로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지난 16일 피학대 동물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현행법에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학대 당한 동물을 동물 소유자로부터 격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호 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동물소유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자가 피학대 동물의 반환을 요구 하더라도 소유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학대당한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미 학대당한 동물들이 주인에게 돌아가 또 다시 고통스러운 학대를 당하는 비극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표창원 의원 이외에 강병원, 기동민, 백혜련, 송영길, 신창현, 심기준, 이상돈, 인재근, 장정숙, 정춘숙(가나다 순)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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