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에 묶여있던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의사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의사 A씨는 작년 7월 11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장 마당 안에 들어가 건축 자재를 집어 개에게 휘둘렀다고 합니다. 또한 바닥에 놓인 프라이팬을 들어 20여 차례 걸쳐 개에게 휘두른 것.
풍산개 주인은 치료비로 약 12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조사 결과 A씨는 풍산개가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공장 출입구를 지날 당시 떠돌이 개들이 많이 있었고 해당 개로부터 위협을 받아 폭행했기에 범행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가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묶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기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에 위배됩니다"라고 꼬집었죠.
또한 재판부는 "무차별적 공격 행위의 잔혹성에 비춰볼 때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끝으로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약간이나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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