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강아지 미등록' 단속 실시…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09.16 07:20:4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reddit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한달 간 반려견 미등록 단속을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강아지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동물등록 집중 지도 및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반려견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41조 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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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1차 계도 뒤 다음 단속에서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과 8월 두달 동안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제를 운영했는데요. 두 달 동안 등록된 동물은 모두 33만 4,219마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등록한 동물보다 2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만약 아직까지도 반려동믈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 지도, 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이라며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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