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게임가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둔기로 내리치는 것은 물론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를 때려 죽인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40대 아들 A씨는 작년 9월 인제군 한 주택 마당에서 60대 어머니 친모 B씨 소유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공소장에는 어머니가 키우던 강아지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40대 아들은 어머니한테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일까.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B씨가 게임기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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