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고문한 것은 물론 학대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학대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동물학대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집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는데요.
앞서 A씨는 포항에 위치한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를 가둬놓고 학대하고 도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동물보호법 등)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A씨는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종합해 볼 때 보복 협박과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점과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쉽게 말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카라 측은 "1년 4개월의 실형도 시민사회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A씨는 오늘로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편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을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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