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자 화난다며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 아파트 11층서 던진 아내 '벌금 5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23.01.09 08:21:2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끼는 반려견을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여성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울산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이 키우는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양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절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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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진 것.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판에는 자신이 이 사건의 남편이라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라고 주장한 이 누리꾼은 "정말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할까요"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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