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화살이 박힌 채로 피를 흘리며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녀석에게 화살을 쏜 것일까요. 말도 못하는 녀석이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 텅쉰망(腾讯网)은 최근 쓰촨성 청두시에서 길이 30cm 화살을 몸에 꽂힌 채로 돌아다니는 유기견 사연을 재조명해 보도했습니다.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6월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화살이 꽂힌 채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견이 발견됐는데요.
당시 유기견은 피투성이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정처없이 길을 떠돌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유기견은 화들짝 놀라며 사람들을 피하기 바빴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무서웠으면 피할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가까스로 녀석을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먼저 녀석의 몸에 꽂힌 화살을 먼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응급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옮기려고 우리 안에 유기견을 넣으려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인 녀석은 몸부림을 치다가 도망쳤는데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뒤쫓아갔지만 녀석을 놓치고 말았죠.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녀석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며 시민들에게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유기견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다행히도 화살은 피부를 관통해 장기와 근육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녀석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아마도 개장수의 손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허가 및 무등록 불법영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동물은 절대 물건이 아닙니다. 학대 대상도 아니죠. 동물을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는 식의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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