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으로 화제를 불러 모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 치료비 명목으로 모인 후원금 6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경태 아부지와 여자친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두 사람은 작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을 통해 6억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커플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 받았다면서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일도 할 수 없게 됐다며 후원금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인 후원금을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여자친구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립니다.
한편 택배기사는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고 CJ대한통운은 작년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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