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설치된 고양이 밥그릇 때문에 냄새가 나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분리수거장에 밥그릇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A씨는 재작년 9월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양이 밥그릇을 치운 이유는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급여통 등을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사실은 있지만 고양이들의 식사엔 영향이 없었으므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설령 그렇다고 해도, 냄새 등으로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때문에 급여통 등을 옮기게 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옆에 거주한 피고인이 고양이의 울음소리, 사료의 부패 냄새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고양이 울음소리와 사료 냄새 등으로 적잖은 고통을 입었다며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선처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형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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