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서 결국 개물림 사고를 낸 견주에 대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5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10월 27일 A씨는 반려견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 목줄을 놓쳐서 셰퍼드가 길을 걸어가던 70대 여성의 옷을 물고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죠.
견주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70대 여성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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