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와 함께 다니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잠적한 경태 아부지와 여자친구과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모 사실과 사기 범행 등을 두고는 진술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경태 아부지 A씨와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두 사람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A씨 측은 여자친구 B씨가 범행 대부분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 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B씨 측은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라며 "A씨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주범이라고 했기에 진술 증거 일체를 부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반려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무엇보다도 특히 반려견 경태가 화단에 뼈가 부러진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해 입양된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CJ대한통운은 반려견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던 어느날 경태 아부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태와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차 사고가 나서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기부금을 모집, 돈을 빌렸는데요.
경태 아부지와 여자친구는 그렇게 해서 모은 6억 1070만원을 가지고 잠적했고 이 돈 대부분을 도박과 빚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여자친구 B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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