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고 16일부터 '강아지 미등록' 단속 실시…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애니멀플래닛팀
2019.09.06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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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전통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다음달 10월 13일까지 3개월령 이상 강아지에 대한 미등록 반려동물 일제단속에 돌입하는데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LittleThings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10월까지 동물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실제 실시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 내 공원은 물론 하천변 등 주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동물 미등록, 외출시 목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펼칠 계획인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LittleThings


만약 아직까지도 반려동믈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해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제41조 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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