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사육시설로 봄이 타당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동물보호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배제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폐지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소연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충북 충주시 동량면에 350㎡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소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을 적용받는 가축사육시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소연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소연 대표는 이와 별개로 충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동물보호시설 폐쇄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을 청주지법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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