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는 토끼를 플라스틱 밀폐용기 통안에 넣어서 질식 시킨 60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토끼 한마리를 플라스틱 밀폐용기 통안에 넣어서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A씨는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토끼가 외로워 보여 시장에서 또 달ㄴ 토끼를 구매해 같은 토끼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키우던 토끼가 새로운 토끼를 못 살게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자 새로운 토끼를 플라스틱 밀폐용기 통안에 넣고 잠근 것으로 조사드러났는데요.
다음날 플라스틱 밀폐용기 통안에 넣은 토끼가 죽은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친구와 함께 토끼탕을 끓이겠다며 성북천에서 토끼 털을 태우다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남은 한마리 토끼의 경우는 시장에 다시 가져다줬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동물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분리하기 위한 것일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토끼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은 목적은 토끼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토끼를 죽이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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