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4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기 화성 지역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길고양이 4마리를 다리 부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길고양이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달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잔혹한 범행수법이 담긴 학대방법, 과정을 SNS에 올려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기도 했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동물 보호단체 소속 등 30여명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의 경우는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내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법정에 한때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한편 동물보호단체 측은 A씨가 죽인 길고양이가 80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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