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동물등록을 안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인데요.
동물보호법 제41조 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최대 100만원 이하입니다.
등록대상 동물 유실이나 소유자 변경, 식별장치 분실 등 변경정보를 미신고 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동물 등록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을 통해 보다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단속에 되기 전 자진 신고해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은 피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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