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막대로 때려서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개를 긴 막대로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는데요.
앞서 A씨는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한 컨테이너 앞에서 목줄에 매여있는 개를 긴 막대기로 여러 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개가 자꾸 짖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개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라며 벌금형을 내렸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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