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대형견이 물려 숨진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견주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6일 피고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견주 A씨 역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견주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항소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줄곧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이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견주 A씨는 작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견주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B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 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B씨의 경우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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