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십니까.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고 견주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견주는 자신의 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농장 주인인 A씨는 작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과 머리 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왔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지인인 축산업자 B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B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죠.
견주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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